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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이야기

20년 국가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by 꽃아재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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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가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 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 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 대상은 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년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디 못하는 경우 21년 6월가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1년도 검진을 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 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년 일반 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20. 6. 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 21년 3월까지 검진 가능합니다.

 

이번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 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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