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절차와 실시방법, 필수 확인사항?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 양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표를 분식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 가능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성,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4.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5. 확인검사(병의원)_질환 의심자에 한 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상급 조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필수 확인사항
건강 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합니다.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부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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