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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동물학대, 반려동물학대, 반려견학대, 반려묘학대 행위란?

by 꽃아재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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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반려동물학대, 반려견학대, 반려묘학대 행위란?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지되는 학대행위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5.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6.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7.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8.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9.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0.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1.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2.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3.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14.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15.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위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6.반려동물 유기 금지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 됩니다.

 

17.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18.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19.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20.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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