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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유기 금지

by 꽃아재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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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유기 금지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동물에 대한 조치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유기 및 유실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1.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조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는 대신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해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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