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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잃어버린 반려동물, 반려견 찾기(분실신고)

by 꽃아재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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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찾기

 

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동물등록 변경신고서

2.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반려동물 찾기

주변 탐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활용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주인 찾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주변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줍니다.

 

1.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동물을 맡깁니다.

3.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동물을 맡깁니다.

 

유기 및 유실동물의 신고

누구든지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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