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실1 잃어버린 반려동물, 반려견 찾기(분실신고) 잃어버린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찾기 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동물등록 변경신고서 2.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반려동물 찾기 주변 탐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 2022.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